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23: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8. 9.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8고단3756]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커피숍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01: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미술관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미상의 철문을 발로 차 부수고, 위 미술관 부속건물 2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44260호 수사기록)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8년 형제44260호 수사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현장 및 피해사진(2018년 형제44260호 수사기록) [2018고단37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1. I, D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1. 내사보고, 사진, 각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2018년 형제4545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