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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274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건축 및 공급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주택 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37,000,000원, 업무 대행 비 13,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하 “ 갑” 을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말한다). 제 6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 )에서 규정한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 8조[ 연체료 및 할인료]

1. “ 을” 이 분담금을 연체한 경우에 연체 일수에 대해 연 17% 의 연체료를 부담 키로 한다( 단, 사업 승인 이전까지 1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멸실되는 것으로 하고, 연체료 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2조[ 해 약 및 해제, 해지]

5.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 부담금,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대출 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업무 대행 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

피고 조합의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 다음 1), 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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