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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정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강남축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가입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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