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9:36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