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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13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K 전 5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1] 대구 동구 K 전 58㎡(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58/93 지분, 망인 L이 35/93 지분의 명의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대구 동구 M 대 35㎡도 원고가 58/93 지분, 망인 L이 35/93 지분의 소유명의자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한 대구 동구 N 대 410㎡ 및 위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대구 동구 N 대 410㎡ 및 위 지상건물 옆에 있는 대구 동구 O 대 238㎡ 및 위 지상건물을 망인 L이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C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위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N 대지와 건물 및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 C은 위 O 대지와 건물 및 위 M 부동산 전체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4] L은 2005. 10. 7. 사망하여 처 P, 자녀 피고 B, C, D, E, F이 각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P는 2014. 9. 3. 사망하여 그의 형제 자매인 피고 G, H, I, J이 각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 C은 위 M 부동산 전체를 각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서 다만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원고가 58/93 지분, 망인 L이 35/93 지분씩 등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들이 이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망인 L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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