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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77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74,071원 및 그 중 123,463,952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2011. 9. 7.경 원고로부터 290,000,000원을 연이율 8.10%, 지연배상금율 연 22%, 변제기 2014. 9. 7.경으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377,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2014. 10. 22.경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164,114,886원을 배당받아 이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4. 10. 22.경 미회수 이자 135,210,119원 및 대출 원금 잔액 123,463,952원 합계 258,674,07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8,674,071원 및 그 중 원금 123,463,952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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