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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34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10,174원과 그 중 27,210,174원에 대하여는 2012. 11. 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3. B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5. C에게 도시가스계량기 1954개를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의 납품처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5개 도시가스사업소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위 C에게 운송비 2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C는 2012. 11. 6. 08:22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인천 서구 석남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9.1km 지점을 가좌 IC방면에서 서인천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3차로에 걸쳐 갓길에 정지하고 있던 D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때 마침 2차로로 직진 중이던 E 트랙터는 위 충격으로 튕겨 나오는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뒷부분을 그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화물차에 상차된 위 도시가스계량기가 위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모두 파손되었고, 이 사건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의 직원 F은 우측 대퇴 절단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파손된 위 도시가스계량기를 위 도로상에서 수거하면서, 수거용 집게차량비와 운송비 합계 528,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그 후 원고는 위 F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13. 10. 7. 1,000만 원, 2013. 10. 31.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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