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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03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토지 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1층 주택 100.01㎡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토지 합계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계약 당시의 화성시 C 임야 288㎡는 후에 분할되어 현재 별지목록 3, 4항 토지로 되었음)를 대금 1억 2,2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00만원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미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억 100만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2015. 4. 22. 이후부터 발생하는 위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가 지급하며, 잔금 800만원은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전에 위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있었던바, 피고는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15. 4.말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위와 같은 연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1. 본 토지는 단독주택 건축허가 상태로 매매한다. 4. 건축, 토목은 매도인 명의로 진행한다. 5. 매도인은 토목준공을 책임진다(건축준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건축준공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등이 약정되었다.

나. 피고의 위약 및 분쟁 1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6. 12.말까지도 계약금 1,300만원과 잔금 800만원 도합 2,10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1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승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가 납입하기로 한 대출금의 이자 역시 2015. 5.분 이자 469,857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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