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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2242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6. 강릉시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민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투자하고, 위 시설비 중 40,000, 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민박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원고가 교부하는 백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이 사건 약정서(갑 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2003. 4. 11.선고2001다1140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증인 D, E의 진술 및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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