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삼성 갤럭시 S8 1대, LG Q6 1대를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앞 노상에서 D가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5 2대를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Q6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CCTV 캡쳐(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 범행은 절취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