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173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지역을 근거로 하여 장물인 도난ㆍ습득 휴대폰 매입책들로부터 그들이 수거한 휴대폰 등을 염가에 매입하여 차액을 남기고 상위 장물 휴대폰 매입책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우암센스뷰’ 주상복합아파트 앞 노상에서 중간 휴대폰 수거책인 D로부터 그가 취득한 아이폰5, 아이폰6,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5 등 총 1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대 당 20,000원에서 300,000원씩 합계 1,2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옆 ‘G’라는 상호의 까페 앞에서 중간 휴대폰 매입책인 H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갤럭시 노트5, 아이폰6, 갤럭시S3 등 총 10여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종 및 상태에 따라 대당 50,000원에서 400,000원 사이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매주 3~4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약 100여대를 대당 50,000원에서 400,000원 사이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장물 매입처 관련 H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장물 매입처 관련 별건 D 동종범죄 판결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