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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0267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부동산 임대투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해 오다가, 2009. 4.경 원고가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고 2009. 7. 10.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8859호)을 제기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다.

나. 피고 B의 딸 피고 C는 원고의 승낙 하에 일자불상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10. 9. 16.경 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로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책상 등 가구 몇 점만 남겨 둔 채 피고 C는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출입할 수 있었다. 라.

피고 B는 2010. 10.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1,423,7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0. 10.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 합계 6,885,400원은 미납 상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명도 청구 부분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겨진 가구 등은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점유자인 피고 B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인 2010. 5. 4.부터 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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