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부동산 임대투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해 오다가, 2009. 4.경 원고가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고 2009. 7. 10.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8859호)을 제기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다.
나. 피고 B의 딸 피고 C는 원고의 승낙 하에 일자불상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10. 9. 16.경 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로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책상 등 가구 몇 점만 남겨 둔 채 피고 C는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출입할 수 있었다. 라.
피고 B는 2010. 10.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1,423,7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0. 10.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 합계 6,885,400원은 미납 상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명도 청구 부분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겨진 가구 등은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점유자인 피고 B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인 2010. 5. 4.부터 위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