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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정5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부부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평소 피해자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가져와 왼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나 그냥 빵에 들어갈래. 모가지 따버리고. 이리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칼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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