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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10760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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