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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60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271,144원과 그 중 61,241,492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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