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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5 2014가단73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의 담보조로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원고는 C에게 1,000만 원을 실제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C로부터 사채업자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직후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실제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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