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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400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4카기1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4. 4. 17. 선고 2014가소26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30. C가 영업을 하는 강원 양양군 E (F식당)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본333호로 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14.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본130호로 실시된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22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현재 C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있는 F(음식점)의 사업자는 증인 G에서 C로 변경되었다가 C에서 다시 D으로, D에서 다시 C로 변경된 점, 원고는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D에게 식자재 등을 납품하다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D에게 월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 C가 식당을 인수하여 위 유체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C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위 유체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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