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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0,000원의 담보조로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11. 20.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증거로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C로부터 사채업자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직후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실제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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