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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9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6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추징 1,0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추징 1,0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및 추징 1,677,6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가 당 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 2조 제 2 항은 “ 형법 제 129 조, 제 130 조 또는 제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 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따른 벌금의 병과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벌금의 필 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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