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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989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C 목장용지 39,419㎡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2,47,4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항시 남구 C 목장용지 39,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44명)과 피고들(2명)의 공유로서 각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분할 측량 도면에 따른 현물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 A도 그 분할방법에 동의하였으나, 피고 B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90% 이상을 가진 공유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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