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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221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D, E, F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2 공유지분표 각 해당란 기재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므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의 법적 성격 판단의 전제가 되는 참가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우선 살핀다.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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