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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은 간접정범에서와 같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의 수완이며 또한 동 법조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정한 생업없이 학생과 대중을 선동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국가기관을 비방·모독하는등 반국가적 행위를 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제2항 국가모독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1985.4.1. 18:0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 공소외 1등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이라고 줄여 쓴다) 간부들이 찾아와서 동인들과 환담하던중 며칠후에 있을 대통령의 방미문제가 화제가 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방미 반대의사를 밝히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그날의 모임이 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모임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다음의 정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후 민청련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 건을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민청련간부들과 같은달 12.에 민청련 사무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방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2) 설사 피고인에게 위 성명서발표에 관한 책임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정당한 정치적 비판이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비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성명서의 배포행위를 가리켜 국가기관을 모욕·비방하고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한 것은 국가모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둘째, 원심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직시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현행 집시법중 1980년도에 개정된 부분은 국민들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되었을뿐더러, 그중 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할 법률에 막연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3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및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2) 원심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를 계획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의 사전봉쇄로 인하여 집회가 열리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와 같은 각 시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3) 원심판시 제5항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11등과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불과 7명이 모여서 학생들의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이후의 학생구속 상태 등을 협의하였을 뿐이므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집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셋째, 원심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제2항 국가모독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1985.4.1. 피고인의 집에서 민청련 간부들과 대통령의 방미 반대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갖기로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자회견이 외신기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외신기자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사전에 연락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기자회견 때에는 참석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피고인을 국가모독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2)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의 국가모독죄에 해당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현정권을 비판한 대목은 있어도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모욕 또는 비방한 사실은 없고 또 유인물이나 회견내용이 외국에 유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가모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동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으며,

둘째, 원심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각 집시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시 제1항, 제3항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할 것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시위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선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제4항에 있어서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여 구호를 외쳐을 뿐 시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2)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개인적인 자유권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그 집회 및 시위가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회 또는 시위는 이에 이르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거나 집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가모독부분

(1)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 2, 1, 3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1985.4.1.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공소외 1을 비롯한 민청련간부들(부의장 공소외 4, 부의장 공소외 5, 운영위원장 김희태, 사무국장 공소외 7등)이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대통령의 방미문제가 화제에 올라 방미가 가진 의미 등을 이야기하며 방미반대 대책 등을 논의하던중 1985.4.12. 12:00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여 성명서 작성과 기자회견 준비는 운영위원장인 공소외 6이 하기로 하고, 성명서의 내용은 "모든 민주화 세력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반대하며 미행정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 미행정부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해명하라, 미행정부는 강압적 수입 개방요구등 일체의 경제적 압력을 중단하라, 부산 미문화원사건 관련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사항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서의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그후 민청련에서는 공소외 6과 대변인인 공소외 3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를 열어 외신기자 회견을 공소외 3이 주관하기로 하여 앞서 피고인의 집에서 협의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이 사건 성명서를 공소외 3이 직접 작성하여 1945.4.12.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관한 협의가 민청련의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청련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민청련의 간부들이 대부분 차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과 기자회견 주관자까지 정하였으며 그 뒤 민청련운영위원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 배포된 성명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 집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 이상 피고인이 민청련운영위원회의 결의나 그 성명서의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성명서 배부로 인한 국가모독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모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내국인이 외국이나 외국 단체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간접정범에 있어서와 같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의 완수이며 또한 동 법조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참조) 동죄의 성립에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아울러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그밖에 압수된 이 사건 성명서(증 제4호)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성명서의 배포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고 안전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국가모독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집시법 위반부분

(1) 집시법에 관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현행 집시법이 1962.12.31. 제정된 후 1980.12.18.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상당부분 개정된 사실이 있으나 1980.10.27. 개정된 헌법부칙 제6조에 의하면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현행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고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국민들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는 재판과정을 통한 법률의 해석을 거쳐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막연한 개념을 규정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2) 집시법위반(시위선동)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 또는 집회라 함은 사회적 안녕 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름으로써 족하며 그 집회 및 시위가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집시법위반(집회개최)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모이는 인원수의 다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집회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가는 그 집회의 목적, 성격, 방법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민청련을 대표해서 참가 기독교청년연합회 및 전국 학생총연합회의 대표들과 회합하면서 미문화원농성을 정점으로 하는 5월 투쟁을 찬양하며 구로지역 동맹파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뿐 아니라 각 운동 세력이 연계하여 실력으로 현정부를 퇴진시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된 공동성명서(증 제88호)를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방법을 논의하였으므로 집회의 목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직권판단

피고인 및 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모독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변경전의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집시법 위반의 점은 이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7.13.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같은달 21.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 1975.2.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고, 1978.12.7.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79.12.8. 긴급조치가 해제되는 바람에 형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한 후,

1985.1.20. 민청련에 가입하여 같은해 4.초순경부터 위 민청련의 상임위원장직에 있는 사람인 바,

1. 1985.1.29. 19:00경 서울 중구 삼각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외 1(민청련의장), 4(부의장), 5(부의장), 6(운영위원장), 7(사무국장) 등과 간에,

같은해 2.5. 17:00경 서울 종로 2가 소재 파고다공원에서 현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가칭 "민주제도 쟁취 국민대회"를 민청련이 민주통일 국민회의등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공동하여 개최하기로 상호공모하고,

같은해 2.5. 17:00경 위 파고다공원 앞에서 민청련회원 300여명 기타 단체원 150여명, 학생 3,000여명등이 모인 가운데 민청련회원인 공소외 8(청년부장)과 공소외 9(교육선전부장)들이 위 군중들에게 "전두환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부근에서 시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고,

2. 같은해 4.1. 18:0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고인의 집에의 공소외 1, 5, 6(운영위원장), 7(사무국장), 10(전 사무국장), 11(집행국장)들과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반대투쟁 방법을 협의한 결과, 민청련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방미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민청련에서는 공소외 6, 3(대변인)등 참석리운영위원회를 열어 동 외신기자 회견을 공소외 3이 주관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순차로 공모하고,

공소외 3은 그 무렵 "○○○씨의 미국 방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하에 "현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이며 장기집권 음모를 꾀하고 있고 부산 미국문화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석방을 지연하고 있으니 미국은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된 유인물(증 제4호)을 작성하고,

같은달 12. 09:00경, 일본 매일(마이니찌)신문 서울지국등 외국단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외신기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날 11:00경, 민청련 사무실에서 위 유인물을 비치해 두었다가 같은날 12:30경, 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일본 매일신문, 서울지국 소속 외국기자인 공소외 2에게 위 유인물 1매를 교부함으로써 내국인이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독·비방하고,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게 하고,

3. 같은해 5.6. 19:00경 위 민청련사무실에서 공소외 1, 5, 6, 7, 공소외 11, 12등과 간에 민청련이 같은해 5.17. 서울운동장 앞에서 "광주학살 책임 추궁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같은달 17. 19: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운동장앞에 민청련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소외 11, 12들은 부근 고가도로 난간에 올라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리뜨려 건 다음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같은 제하의 유인물(증 제6호) 200여매를 살포하며,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민청련회원인 공소외 9, 13(평회원)들은 위 서울운동장앞에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고,

4. 같은해 5. 하순 19:00경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외 1, 4, 6, 3(민청련 대변인)등과 간에 민청련이 전국 학생총연합(이하 "전학련"이라 약칭) 기독교청년연합회(이하 "기청"이라 약칭)등 단체들과 공동으로 종각 앞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달 29. 18: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시위시 배포할 "광주학살 정권퇴진을 위한 국민대회" 제하의 유인물(증 제7호) 1,500매를 선물꾸러미처럼 포장하여 이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종각 앞에까지 운반, 공소외 8(민청련 청년부장)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4(민청련 사회부장)과 공소외 8들은 종각 지하철계단 지붕위에서, 그곳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위 유인물을 살포하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광주학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종로서적 센타 앞에서 오른팔을 흔들며,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고,

5. 같은해 6.22.16:00경 민청련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서울대생인 공소외 15(서울대 삼민투 부위원장)로부터, "미문화원 농성사건후 가중되는 학생운동 탄압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운동 단체를 망라한 민주화 운동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약칭)를 구성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민청련 간부인 공소외 6, 7, 공소외 3등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민청련에서는 공동 대책위원회보다는 일회적인 공동 대책회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참여하되 대표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1을 파견키로 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같은달 2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위 전태호와 다시 만나 공대위 개최문제를 협의한 결과,

―대책회의는 6.27. 09:30에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 석상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 내용은 광주 싸움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노동운동 탄압과 학원운동 탄압등 반민중성과 반민주성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하고

―문안작성은 전학련에서 한다.

는 등의 내용을 결의하고

같은달 27. 11:3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관 써클룸에서 공소외 11과 함께 민청련 대표로 참석, 기청을 대표하여 참석한 공소외 16(기청 총무부장), 전학련을 대표하여 참석한 공소외 17(연세대 총학생회장), 18(고려대 총학생회장), 19(성균관대 총학생회장), 20(서울대 총학생회 인권위원장) 등과 공동하여, "민중민주운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라는 명칭 아래 모임을 갖고, 미문화원 농성을 정점으로 하는 5월 투쟁을 찬양하며, 구로지역 동맹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각 운동세력이 연계하여 실력으로 현정부를 퇴진시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된 공동성명서(증 제8호)를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방법을 논의하는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과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1, 3의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중 이에 부합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증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 제3, 제4의 각 점은 집시법 제14조 제2항 , 제3조 제2항 ,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점은 형법 제104조의2 제2항 , 제1항 , 제30조에 판시 제5의 점은 집시법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가모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는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부터 각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동명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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