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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7.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일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3-23에 있는 중앙로신협 본점에서 B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소재 롯데 영프라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앙로신협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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