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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8. 13.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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