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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후배인 B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한 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C과 함께 C이 대표로 되어있는 ㈜D 명의로 농협은행통장을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D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7. 12.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94-6에 있는 농협은행 내덕동지점에서, C이 대표로 되어있는 ㈜D 명의 농협은행통장 9개(계좌번호 : E, F, G, H, I, J, K, L, M)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9개를 개설한 후 2013. 8. 초순경 청주시 N구청 부근 ‘O커피숍’에서 P에게 위 통장 9개와 체크카드 9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C은 2013. 8. 14. 10:2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23에 있는 NH농협은행 상당구청 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Q이 300만원을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송금한 금원과 피해자 R이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한 2,260만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지 못한 460만원, 피해자 S이 500만원을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 송금한 사실을 농협은행의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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