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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32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74,09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02. 5. 23.부터 2007.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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