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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434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2,739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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