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84030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201,19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201,19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