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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84030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201,19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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