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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18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34,999원 및 그중 43,724,523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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