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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현관유리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 D이 귀가하길 권유하자 "이 씨발 어린놈에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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