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너희들이 뭐야, 씹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D이 운전석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자 양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