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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3670
보험수당적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본인은 LIFE가 Agent에게 Long-run vision을 제시하기 위해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수당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위촉13차월 이상자에 한해 전년도 실적에 대해 일정율을 적립, 적립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지급하는 제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위 LIFE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액은 본인이 회사와의 위촉관계를 지속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립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해촉된 경우에는 위 적립금액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지급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LIFE(Long-run Incentive For Excellence, 이하 ‘라이프’라 한다)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라이프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현재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촉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라이프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약정은 반사회질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가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 약정은 위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부합계약이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해촉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라이프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라이프확인서 작성이 반사회질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라이프확인서 작성 시 확인서의 내용이 미리 인쇄되어 있어 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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