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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고소한 조경나무 구입 관련 사기사건의 가해자를 구속시켜 주든지,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로비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위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진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558, 2013노2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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