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494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400.42㎡를 인도하고,
나. 125,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