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실질적 피해 합계액이 2억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도피하였고 도피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특별한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