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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예정된 투자가 지연되는 등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사재를 출연하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등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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