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20. 4. 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0:16경 서울 광진구 B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에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옆집 대문으로 그 집 2층으로 올라가 담을 넘어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의 방범 창살 2개를 펜치를 이용하여 자국을 낸 다음 발과 손으로 창살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잘라내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베란다에 연결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9:47경 서울 광진구 D 다가구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뒷집 담벼락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간 뾰족한 돌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베란다와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위 뾰족한 돌로 깨뜨린 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의자에 걸려 있던 휴대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개비와 동전 1,100원(500원 2개 및 100원 1개)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