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가단1125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으나 원고의 청구에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