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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817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받은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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