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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00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법상 상인인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가 2015. 7. 15.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13-1 주식회사 광운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7. 16.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고철을 납품하지 않자 원고가 2015. 8. 6. 피고에게 2015. 8.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광운과의 관계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상 피고가 계약당사자(매도인)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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