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토지 위에 지상10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D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12. 12. 20. 건축허가를 받고 2014. 3. 3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금액 1,350,483,400원, 공사기간 2014. 4. 1. ~ 2015. 1. 30.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당시 인근 지역에서 피고처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작한 4인의 건축주(피고, F, G, H)는 모두 주식회사 클린테크하우징(이하 ‘클린테크’라고 한다)이라는 시행사에 건축인허가 및 공사계약 체결, 분양대행 등의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다.
클린테크는 2014. 8.말경 E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E의 현장시공책임자인 I의 소개로 2014. 9. 15. 시우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우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우건설에 잔여 공사를 맡겼다가 시우건설이 파산하자 공사를 타절하고 다시 I의 소개로 2015. 1. 7. 예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스원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6.경 다시 이를 해지하였다.
원고는 I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49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3. 인용결정을 받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80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I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 중 57,303,478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