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부터 동거를 해오고 있는 사이였는데, 2014. 2.경부터 함바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오다가 2014. 6.말경 원고는 위 식당 운영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함바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오다가 2014. 3.말경 피고가 위 식당을 혼자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류회사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원 중 잔액 900만 원,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원 중 잔액 200만 원, 위 식당 그릇 구입비용 등 투자금 1,164,400원, 원고의 급여로 2014. 2.부터 3.까지 월 200만 원, 2014. 4.부터 6.까지 월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함바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약정한 위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아 피고가 돈을 융통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이로 인해 동업관계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분담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의 투자의무 위반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동업관계 종료 후 정산결과 동업관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