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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33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274,378원과 그중 29,038,555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1. 30.경 원고와 대출한도금 3,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1. 3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금이 대출한도금을 초과하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대출한도금은 2,900만 원으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6. 11. 30.로 각 변경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이 대출한도금을 초과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 20. 기준 채무액은 합계 29,274,378원(원금은 29,038,555원)이고 연체금리는 연 17.94%이다.

피고는 2011. 1. 4.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2016. 1. 20. 기준 채무액은 3,587,155원(원금은 3,520,055원)이고 연체금리는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29,274,378원과 그중 29,038,555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3,587,155원과 그중 3,520,055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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