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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2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B에게 2015. 3. 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를 채무자로, E를 보증인으로 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400만 원을 가져간 B에게 종전에 변제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B와 합의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가져간 E와 2016. 5. 12.경 E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B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7. 10. 30.경 B와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B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와 상계처리한 사실을 숨기고 B로부터 위 800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5. 14:33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8. 3. 2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호 검사실에서 B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5. 4. 10.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돈 8백만 원 빌려주면 한 달간 쓰고 준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C에 있는 D에서 만나 하도 사정사정하여 E 보증하여 차용증을 받고 돈 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인이 이곳저곳 알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고, 전화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문자 또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피고소인에게 더 이상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서 및 대질조사시 조서에는 "B는 2015. 4. 10. 강남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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