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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구단5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2018. 6. 9.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9. 8. 10.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4. 00:16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3km 의 거리를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00:26경부터 00:3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인테리어 목수로서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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