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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41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의 "김해시 C 종교용지 1966㎡ 중 137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1,966㎡”을 “2,112㎡”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가 포함되었고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기재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ㆍ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 일부 오기가 명백한 “김해시 C 종교용지 1966㎡ 중 1379/21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를 “김해시 C 종교용지 2,112㎡ 중 1379/21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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