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2036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지 1,655㎡ 중,
가. 1 별지 도면 표시 24 내지 26, 47 내지 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 중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기재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 중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분은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