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
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6행의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이 사건 선내 ㅁ 부분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고시되었으므로,’를 ‘고시되었으며, 피고가 2019. 4.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ㄴ 부분, 이 사건 ㅁ 부분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
항 중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가 포함된 “각 송전선의 철거일 또는 원고의 제1항 기재 선내 ㄴ 부분, 선내 ㅁ 부분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각 송전선의 철거일까지”로 경정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①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ㆍ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②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③ 장래이행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