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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33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장래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ㆍ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로 표시한 부분은 기각한다.

나.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종기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배타적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장래에 그 점유를 상실한 것만으로도 사용수익은 종료되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래에 피고가 부동산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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