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말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관련해서 돈이 나올 데가 있고, 또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되니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일은행 거래내역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이체 영수증, 문자 캡처 자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2018가단1306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농협계좌 거래내역(15.1.22.~1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사업계획 등에 관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arrow